하루 종일 특허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엘리스의 심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껏 특허를 출원하면 바로 심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심사는 출원 후에 따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행정절차야 복잡해도 결국 서류에 칸 채워넣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넘어가더라도 출원된 특허를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네이버 특허검색(이런 게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검색해보면 기기묘묘한 특허들이 있다.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희안한 건 삼성전자에서 출원한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생성방법 ".
본 발명은 필드와 상기 필드에 삽입되는 문자열을 가지는 사용자인터페이스의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필드와 상기 문자열이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필드와 상기 문자열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계와; 비교 결과 상기 문자열의 길이가 상기 필드의 길이보다 긴 경우, 상기 문자열을 상기 필드에 삽입하기에 적합한 길이로 조절하는 단계; 및 상기 길이 조절된 문자열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필드에 삽입될 문자열이 해당 필드보다 큰 경우에 상기 필드에 의해 문자열이 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말이야 복잡하지 간단히 말해 "
말이 칸보다 길면 말을 줄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의 범위)"란 말인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마 "적절한 길이로 조절"하는 방법에 뭔가 심오한 게 있을 것 같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출원된 특허의 명세서를 찾아봤다. 그 심오한 방법이란
또한 상기 문자열의 길이 조절은, 상기 문자열의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방법과 상기 문자열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 명세서 3쪽, '발명의 구성'
아 그러니까 "
말이 칸보다 길면 크기를 줄이거나 글꼴을 바꾼다"는 거였군..
p.s. 위 특허는 출원만 되었을 뿐 아직 등록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