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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묘한 특허의 세계

하루 종일 특허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엘리스의 심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껏 특허를 출원하면 바로 심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심사는 출원 후에 따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행정절차야 복잡해도 결국 서류에 칸 채워넣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넘어가더라도 출원된 특허를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네이버 특허검색(이런 게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검색해보면 기기묘묘한 특허들이 있다.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희안한 건 삼성전자에서 출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생성방법 ".

본 발명은 필드와 상기 필드에 삽입되는 문자열을 가지는 사용자인터페이스의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필드와 상기 문자열이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필드와 상기 문자열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계와; 비교 결과 상기 문자열의 길이가 상기 필드의 길이보다 긴 경우, 상기 문자열을 상기 필드에 삽입하기에 적합한 길이로 조절하는 단계; 및 상기 길이 조절된 문자열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필드에 삽입될 문자열이 해당 필드보다 큰 경우에 상기 필드에 의해 문자열이 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말이야 복잡하지 간단히 말해 "말이 칸보다 길면 말을 줄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의 범위)"란 말인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마 "적절한 길이로 조절"하는 방법에 뭔가 심오한 게 있을 것 같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출원된 특허의 명세서를 찾아봤다. 그 심오한 방법이란

또한 상기 문자열의 길이 조절은, 상기 문자열의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방법과 상기 문자열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 명세서 3쪽, '발명의 구성'


아 그러니까 "말이 칸보다 길면 크기를 줄이거나 글꼴을 바꾼다"는 거였군..



p.s. 위 특허는 출원만 되었을 뿐 아직 등록된 것은 아니다.

by 아이추판다 | 2008/08/20 01:19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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